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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대응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566-1000)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