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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 보험 / 신탁

신탁상품 · 불특정금전신탁

신탁상품 · 불특정금전신탁

  • 대상상품

    불특정금전신탁

  • 보유 고객

    불특정금전신탁 계좌는 해지 전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불특정금전신탁 일부 상품에 대해 신탁보수율을 0.05%p 인하해 드립니다. (시행일 2022년 11월 21일)

    신탁보수율 인하 대상 상품 및 인하 내용 자세히 보기

  • 신탁 해지

    불특정금전신탁 해지 거래는 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해지하시는 경우 ‘메뉴검색’에서 ‘계좌해지’를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해지 바로가기(홈페이지)

    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연금신탁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계신 다른 금융기관에 문의 후 이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신탁 / 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상품은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되오니 해지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미거래 신탁상품 해지 안내

    금융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한 잔고 100만원 이하의 적립식목적신탁/신종적립신탁 계좌 및 납입 만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 금액이 120만원 미만인 개인연금신탁 계좌는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계좌자동이체통합관리’에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모바일, 홈페이지)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 필요)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국내 1588-7000, 해외 82-2-370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