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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별 환전조건

국민인 거주자 내용 시작

원화를 외화로 환전(외화환전)

거주자의 원화를 외화로 환전(외화환전) - 원화를 외화로 환전(외화환전)으로 목적, 내용, 한도, 준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 내용 한도 준비서류
소지목적 국내에서 소지하실 목적으로 외국통화를 구입 금액 제한 없음
단,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통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해외여행경비 해외 여행시 사용하실 목적으로 외국통화를 구입(휴대반출시, 미화1만불 초과인 경우는 세관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 제한 없음
단,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통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
해외유학, 연수, 체재비 해외유학생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금액 제한 없음
단,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통보
해외유학·연수·체재비는 해외유학 또는 해외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당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금액 제한 없이 외국통화(외국현찰)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생
  • 여권(사본),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등
  • 유학생이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출입국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해외체재자

상용, 문화, 공무 및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해외체재자
  • 여권(사본)
  • 소속단체의 장의 출장·파견증명서, 훈련출장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초청서 등 (기술훈련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관련 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소속종단 등의 해외 여행확인서 (문화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 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국외연수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해외이주비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의 경우

단, 해외이주비는 국내이주의 경우 외교부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환전해야함. 이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가 됨.

세대별 이주비 지급누계금액(송금 금액합산)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함.
  • 여권(사본)
  •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자금출처확인서 (세대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 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 예정자의 경우
  • 여권(사본)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취득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이주 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전(원화환전)

  • 소지목적 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는 당행에서 금액에 제한 없이 원화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날에 동일인 명의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시 준비하실 서류 : 외화의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