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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운용현황

당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거래기준 고시

  • 당행은 당행이 직접 운용하는 신탁상품은 자본시장법 및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당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부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에의 운용

  •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신용분석을 통하여 신용등급 책정 및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대출금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범위내에서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그 최저율은 "3년 국고채 금리+1%" 이상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해당 Fund의 배당률에 연동되어 있는 당행수익권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당행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는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금리는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한국은행 정책금리"로 합니다.
  • 위 기준은 사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시보고서

고시보고서– 고시보고서는 보고일, 신탁자산건전성, 신탁상품 운용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일 신탁자산건전성 신탁상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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