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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용자 보호 계획

은행이용자 보호계획 안내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안내 드린 후, 당행은 고객 불편 최소화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주요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객님께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신규 중단 및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주요 상품별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이메일과 문자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주요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2022년 2월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오는 2026년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당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카드 해지 후에도 씨티포인트 및 씨티프리미어마일,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사용에 대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센터는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해 유지됩니다. 영업점과 ATM등 대면 채널은 고객 보호 관점에서 관리하고, 영업망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정보도 적법하게 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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