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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품 예금자보호

외화회전예금(신규판매중단)

만기 범위 내에서 회전주기 설정하면 만기까지 자동갱신
미화(USD), 유로화(EUR), 엔화(JPY)로 개설 가능

상품개요

상품특징
  • 1년 이내에서 예금만기와 회전주기를 설정하며, 회전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확정금리상품으로, 회전주기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회전주기는 예금만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개인 / 법인

예금종류

외화정기예금

상품속성

예금자보호

가입기간

7일 이상 1년이내

가입금액
  • 예금통화 : 미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 지점을 통한 신규시에는 각 통화별 최소단위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US $100, EUR 100, JPY10,000 이상임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회전주기 만료시점에 원천징수 한 후,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이를 새로운 원금으로 처리함)

예금자보호대상여부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약관

이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회전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고객 유의사항

  • 외화예금의 원화대가 신규시 적용 환율은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며, 원화대가 해지시 적용환율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입니다.
  • 원화대가로 외화예금을 신규하신 후 원화대가로 찾아가실 때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미화현찰로 입금하는 경우
    • 외화현찰로 외화현찰계정에 입금한 범위 내에서 동종의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
  • 외환현찰이 수반되는 거래에는 현찰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며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의 외화현찰 거래에 대해 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무통장식 신규 또는 전환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
    (당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자료실→상품공시실→외환)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씨티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 본 광고는 법령 및 당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압류, 가압류 등 법률적 지급제한이 등록되는 경우 ,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건지(Guernsey), 저지(Jersey),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바티칸(Vatican), 맨섬(Isle of Man) 및 영국(UK)의 개인 거주자에게 본 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며 본 상품의 신규를 제안, 권유,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회전주기
      • 이 예금의 회전주기란 금리가 변경되는 주기를 말하며 7일이상 1년이하에서 월과 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회전주기의 변경은 불가하며, 회전주기가 만료되는 날에 다음 회전주기가 시작된다.
      •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회전주기 만료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되며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당하는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한다.
      • 휴일로 인해 회전주기 만료일이 이연된 경우 다음 회전주기 만료일은 이연된 회전주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시 설정한 회전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날로 한다.
      • 직전 회전주기 만료일부터 예금만기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7일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전 회전주기에 포함하고 이를 최종 회전주기로 한다.
      • 직전 회전주기 만료일부터 예금만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직전 회전주기 만료일부터 예금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최종 회전주기로 한다.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여부 : 불가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필 2305-01-050 (2023.05.04)
    • 본 상품(서비스) 안내는 2023년 05월 04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