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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입니다.
피해금 환급 흐름도
피해금 환급 절차
-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피해환급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
전화 · 문자 · PC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① 보이스피싱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자산 보호 또는 보상 제공을 명목으로 송금 유도
- ② 파밍 : 보안 강화 등을 빙자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이트로 유도 후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사기범이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편취
- ③ 대출사기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 수수료 등의 사유로 송금 유도
- ④ 메신저 피싱 : 문자메세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유도
- ⑤ 투자사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어야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①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 (물품사기, 중고품 중개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②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알선 및 중개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③ 비정상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 (로맨스피싱, 조건만남 등)
- ④ 해킹
* 준법감시인 심의필 2603-06-022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