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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안내

서비스 안내

인터넷 청약절차

  1. STEP1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자격 확인
  2. STEP2
    개인용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는 한국 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3. STEP3
    인터넷/스마트폰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

서비스 대상/이용자격

  • 대상 : 한국씨티은행에서 1순위 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민영주택
  • 이용자격 : 한국씨티은행의 주택청약예∙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또는 2순위 청약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의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중인 고객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서비스내용, 이용시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이용시간 비고

청약접수

청약접수 취소(당일)

09:00 ~ 17:30 토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청약상품 가입내역 조회 09:00 ~ 17:30 토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청약접수결과 조회 09:00 ~ 17:30 계약종료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
당첨자조회 24시간 매일

유의사항/참고사항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순위 등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기타 청약관련 참고사항

  •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단, 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의 공고에 따라 6개월~1년)이 경과한 고객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단, 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의 공고에 따라 6개월~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예∙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약정납입일은 청약부금을 신규한 신규응당일을 의미

  • 2순위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고객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하므로, 2순위 청약 접수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주택
      • 세대주가 아닌 고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세대원 및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세대원 및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 (배우자, 세대원 및 배우자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지역별, 청약가능면적별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지역별, 청약가능면적별 예치금액– 지역별, 청약가능면적별 예치금액은 지역구분, 전용면적 85m2이하 , 102m2이하 , 135m2이하 , 모든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비고 해당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인터넷 청약 FAQ

  • A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한국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A
    • 청약접수확인

      계약종료일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까지는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그 이후는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취소

      청약접수 당일, 접수시간(09:00 ~ 17:30)내에서 가능합니다.

  • A
    • 당첨사실 조회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조회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가능함.
      • 5년 내에 2건 이상의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당첨된 1건만 표시됨
      • 세대주 및 세대원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각각 별도 인증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조회절차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조회 → APT → 당첨조회 →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 →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첨사실 확인은 조회일 현재 당첨자 자료를 확인한 것입니다. 만일, 해당 사업주체에서 당첨자명단 통보가 누락된 경우 조회할 수 없습니다

  • A
    • 분양주택의 1,2,3 순위 당첨자의 당첨자발표일
    •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의 계약체결일
    • 조합주택(직장,지역)의 조합원인 경우 사업승인일
    • 조합주택(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당첨자발표일
    • 특별공급대상자의 당첨자발표일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 선착순 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