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안내
서비스 안내
인터넷 청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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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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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개인용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는 한국 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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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인터넷/스마트폰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
서비스 대상/이용자격
- 대상 : 한국씨티은행에서 1순위 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민영주택
- 이용자격 : 한국씨티은행의 주택청약예∙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또는 2순위 청약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의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중인 고객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내용 | 이용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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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접수 청약접수 취소(당일) |
09:00 ~ 17:30 | 토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
청약상품 가입내역 조회 | 09:00 ~ 17:30 | 토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
청약접수결과 조회 | 09:00 ~ 17:30 | 계약종료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 |
당첨자조회 | 24시간 | 매일 |
유의사항/참고사항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순위 등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기타 청약관련 참고사항
-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단, 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의 공고에 따라 6개월~1년)이 경과한 고객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단, 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의 공고에 따라 6개월~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예∙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약정납입일은 청약부금을 신규한 신규응당일을 의미
- 2순위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고객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하므로, 2순위 청약 접수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주택
- 세대주가 아닌 고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세대원 및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세대원 및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 (배우자, 세대원 및 배우자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주택
지역별, 청약가능면적별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 전용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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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 102m² 이하 | 135m²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비고 | 해당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인터넷 청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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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한국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A
- 청약접수확인
계약종료일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까지는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그 이후는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취소
청약접수 당일, 접수시간(09:00 ~ 17:30)내에서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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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첨사실 조회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조회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가능함.
- 5년 내에 2건 이상의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당첨된 1건만 표시됨
- 세대주 및 세대원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각각 별도 인증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조회절차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조회 → APT → 당첨조회 →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 →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첨사실 확인은 조회일 현재 당첨자 자료를 확인한 것입니다. 만일, 해당 사업주체에서 당첨자명단 통보가 누락된 경우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당첨사실 조회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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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양주택의 1,2,3 순위 당첨자의 당첨자발표일
-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의 계약체결일
- 조합주택(직장,지역)의 조합원인 경우 사업승인일
- 조합주택(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당첨자발표일
- 특별공급대상자의 당첨자발표일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 선착순 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