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NB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 고객센터
  • 대출고객안내사항
  • 채무조정요청권(연체차주 지원 등)
  • 글씨크기
고객센터

채무조정요청권(연체차주 지원 등)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은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전화 신청 : 가계대출 02-2102-6688 / 개인사업자대출 : 관리 영업점 심사역 문의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바로가기
    • 2. 채무조정안 바로가기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바로가기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관리팀 소속 상담원 카드
상품 연체고객 대환대출 원금상환유예 비연체고객 대환대출
신용카드
  • 최대 5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 유예기간 : 최대 6개월
    (카드론 & 리볼빙만 가능)
  • 최대 5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신용대출
  • 최대 5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 유예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5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담보대출
  • 잔존 만기 +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 유예기간 : 최대 1년
  • 해당 없음
  • 대환대출 지원 사유 : 일시적 상환 곤란, 전액 상환 곤란 등 (단 비연체 담보대출은 해당 없음)
  • 원금상환유예 지원 사유 : 6개월내 실직, 폐업, 질병, 일시적 상환 곤란 등

* 단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요청하신 채무조정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1. STEP1
    요청

    (채무자)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STEP2
    심사 및 결과통지

    (은행)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유선 또는 서면)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STEP3
    동의

    (채무자)

    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STEP4
    채권서류 및 채무조정서 작성

    (은행)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채권서류 및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STEP5
    합의

    (채무자)

    채권서류 및 조정서에 날인 후 채무조정이 실행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