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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안내

이용 가능 카드 확인

  • 발급 받으신 신용카드는 전세계 비자, 마스터 가맹점에서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국내전용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해외에서 사용하실 경우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비자,마스터)를 신청해주세요.
  • 해외로 출국하시기 전에 해외 체류기간과 본인이 소지하신 카드의 유효기간, 사용한도, 카드서명, 영문명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영문 성명은 여권상 영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타인(가족포함)에게 대여 중 사고 발생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 가족카드를 신청 후 발급받으시어 가족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결제 주의

  • 해외 가맹점에서 거래통화를 원화(KRW)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 하더라도 해당거래가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를 통해 매입 시 미화로 전환되고 최종적으로 씨티은행에서 고객님께 청구 할 때는 접수일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청구 받으시는 원화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국내발급카드의 해외거래는 국제카드 브랜드사를 통해 미화로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해외에서 카드 거래 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므로 해외가맹점에서 원화표기 된 전표를 제시하고 결제를 권유 할 경우 이를 거절 하시고 현지통화로 된 전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표시 된 전표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있으므로 해당 전표에 서명 시 이의제기가 불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거래 이의신청 가능 시한

  • 해외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은 회원약관에 명시 된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규약에 따르며 사유코드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45일 ~ 110일 까지 가능 합니다.
  • 이의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문서가 있어야 하며 구두로 확인한 사항은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 은행에 이의신청 전 반드시 온라인 가맹점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 매출표 보관

해외에서 이용한 거래 영수증은 차 후 해당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6개월정도 별도 보관해 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