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NB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 외환/글로벌
  • 외환서비스안내
  • 해외송금가이드
  • 체재유형별 송금안내
  • 글씨크기

체재유형별 송금안내

국민인 거주자 송금안내 - 국민인 거주자 송금안내로 송금형태, 내용, 한도 및 특이사항, 준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금의 형태 내용 한도 및 특이사항 준비서류
소액송금 연간송금합계액에 가산되지 않으며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
증여송금 국민인 거주자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한국씨티은행을 외환거래지정은행으로 신청해야 함
  • 연간지급누계금액 미화 10만불 이내 단, 연간 송금누계액이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통보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
해외여행경비 송금

실수요목적 여행경비 송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해외여행경비
  • 외국의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 등 교육관련 경비
  • 외국에서의 치료비
  • 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급

실수요증빙이 있는 경우

  • 실수요 증빙금액 내
  • 실수요증빙이 없는경우 휴대반출만 가능(송금불가)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
  • 당해 기관의 경비지급확인서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 장의 추천서 (추천금액 표시요)
  •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교육관련 경비의 경우)
  • 수학기관이 발급한 등록기간 및 등록금 실비에 관한 서류 또는 경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관련 경비의 경우)
  •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가 있어야 함),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질병 진단서(금액표시가 있어야 함) 또는 치료비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치료비의 경우)
  • 외국의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가 발행한 해외여행경비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