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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유형별 송금안내

해외로 보내는 송금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송금안내 -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송금안내로 송금형태, 내용, 한도 및 특이사항, 준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금의 형태 내용 한도 및 특이사항 준비서류
실적범위내 송금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 실적범위 내에서 외화로 송금이 가능
  •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 실적범위 내에서 송금 가능
  • 실적 범위 내
    다만, 송금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됨
  • 여권(사본)
  •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수입한 실적 입증 서류
기타송금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외화로 송금 가능함

  •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국내로부터 지급 받는 사회보험, 보장급부 및 연금
  • 연간 5만불 범위내의 지급
  •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이 인정된 경우
  • 해당 금액 범위 내
    다만, 송금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됨
  • 여권(사본)
  •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표 등)
  • 소득금액 증명 및 납세증명서 (자유업영위의 경우)
  • 보험금, 연금영수증 등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의 경우)
  •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의 경우)

해외로부터 받는 송금

  •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외화를 금액에 제한 없이 원화로 환전하시거나,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외화현찰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송금 받은 외화를 외화현찰로 출금할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주)외국환거래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환전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해외에서 송금 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였던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으로 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외화현찰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