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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 ­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 ­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 보호금융상품(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비보호금융상품(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
    •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이전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 계약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당초 약정대로 보험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으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1인당 5천만원(원금 + 소정이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인허가취소 · 해산 · 파산의 경우(2종 보험사고)
    •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호한도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공사 공시이율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금리의 평균 이자율
    • 만기가 지난 예금의 약정이자는 만기 후 이율

지급절차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기한, 구비서류 등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공고를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및 주요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일간지에 게시하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보험금 수령 대상자에게는 우편물 및 휴대폰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 이후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조하시거나,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103-01-110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