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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되었음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공시사유

  • 우편 주소 불명

지급정지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접수
공시일자, 계좌번호 수수료내용, 지급정지처리점, 지급정지일시,명의인,지급정지요청금융회사 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시일자 계좌번호 지급정지처리점 지급정지일시 명의인 지급정지요청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심의필 2506-01-014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