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되었음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공시사유
- 우편 주소 불명
지급정지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접수
공시일자 | 계좌번호 | 지급정지처리점 | 지급정지일시 | 명의인 | 지급정지요청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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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506-01-014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