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상품특징
- 이율은 각 통화에 대하여 일단위로 적용합니다.
- 가입 가능한 통화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통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시 적용환율
- 외국 통화간 전환시 적용하는 환율 및 방법은 최초통화를 원화로 전환하고 (적용환율은 고시기준율) 이 전환된 원화를 고객께서 원하는 통화로 전환입금 (적용환율은 전신환매도율) 합니다.
- 예) 통장에 미화 1,000불 잔액에서 1,000불을 호주 달러화로 전환입금시
- 미화 1,000불을 원화로 전환: 적용환율은 고시기준율
- 원화로 전환한 금액을 호주 달러로 전환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율
가입대상
개인 / 법인
상품속성
예금자보호
가입금액
- 제한 없음(최초 신규시 11개 통화중 2개통화 선택 필수)
- 입금 : 원화 또는 외화 가능(원화대가 입금시 환율은 전신환 매도율 적용)
- 출금 : 원화 또는 외화 가능(원화대가 출금시 환율은 전신환 매입율 적용)
- 전환가능통화 : 미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캐나다 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 뉴질랜드달러(NZD), 영국파운드(GBP), 스위스프랑(CHF), 홍콩달러화(HKD), 싱가폴달러(SGD), 위안화(CNY)
이자지급방식
일 단위로 계산되어 3,6,9,12월의 둘째주 최종영업일에 계산하여 익일에 원가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여부
- 불가
부가서비스
- 마일리지 적용 대상(개인 멀티외화예금계좌 만 가능, 법인계좌 불가함)
- 3개월 평잔이 USD 1,000이상인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회원
- 마일리지 적립조건 및 적립한도
- 3개월 평잔 기준으로 USD 15당 1마일리지 적립
- 분기별 개인의 최고 적립한도는 5,000 마일리지임
- 마일리지 적립시기
- 3,6,9,12월의 셋째주 최초 영업일부터 최종 영업일 사이에 적립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적용되는 약관
- 이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멀티외화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고객 유의사항
- 예금거래에 관한 사항
- 외화예금의 원화대가 신규(입금) 시 적용 환율은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이며, 원화대가 해지(지급) 시 적용환율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 입니다.
- 원화대가로 외화예금을 신규(입금)하신 후 해지(지급) 시 원화대가로 찾아가실 때에는 환율 변동으로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찰이 수반되는 거래에는 현찰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의 외화현찰 거래에 대한 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미화현찰로 입금하는 경우
- 외화현찰로 외화현찰계정에 입금한 범위 내에서 동종의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 - 원화계좌로 외화정기예금을 신규하고, 외화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화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신규시점의 적용환율 (전신환매도율:T/T Selling)과 해지시점의 환율(전신환매입율:T/T Buying)차이 및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
(당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자료실→상품공시실→외환)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씨티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 본 광고는 법령 및 당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압류, 가압류 등 법률적 지급제한이 등록되는 경우 ,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건지(Guernsey), 저지(Jersey),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바티칸(Vatican), 맨섬(Isle of Man) 및 영국(UK)의 개인 거주자에게 본 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며 본 상품의 신규를 제안, 권유,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방식에 관한 유의사항
- 무통장식 신규 또는 전환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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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필 2305-01-051 (2023.05.04)
본 상품(서비스) 안내는 2024년 03월 27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