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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 부가서비스 변경(근거)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①은행이나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제휴업체가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③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 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①, ②경우 사유 발생 즉시, ③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