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투자상품
- 신규
펀드, 구조화상품 및 채권의 신규 가입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 되었습니다.
- 보유 고객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 유지 가능하며, 펀드의 기준가 및 수익률 조회, 환매 거래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적립식 펀드)도 유지됩니다.
또한 펀드 보유 고객에 대해 펀드 잔액과 보유상품에 적용되는 보수율 등을 고려한 고객 혜택을 향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해지 환매
펀드 환매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의 '메뉴검색'에서 '환매' 검색 또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를 환매하시는 경우, 환매자금은 상품별 결제일에 연결된 수시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됩니다. - 펀드 판매회사 이동 제도 안내
- 펀드 판매의 서비스 향상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동일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판매사 이동 절차 안내
- ① 자본시장법 적용 펀드로 국내 설정 공모 펀드만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협회 시행세칙의 판매회사 변경 대상 제외 펀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변경대상 제외 펀드 안내]
-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재형저축 등
- 모든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펀드)
- 일반 → 비과세 전환계좌
- 세금우대 → 일반과세로 전환계좌(단, 원천징수 미발생계좌는 이관가능)
- 국내 설정 해외 펀드 중 일부
- [변경대상 제외 펀드 안내]
- ② 펀드 특성상 또는 압류, 질권 설정 등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펀드이거나 수관 요청 판매사의 사정 등으로 판매사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③ 펀드 판매사 이동은 동일한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수관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일 펀드로 이관하기 때문에 판매보수, 운용보수, 기준가 산정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인터넷 뱅킹 및 씨티모바일 앱으로 개설된 계좌는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국내 1588-7000, 해외 82-2-3704-7000)로 문의 하셔서 이동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기타 문의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센터(1588-7000)로 연락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정보 원클릭시스템(http://fund.kofia.or.kr)에서 ‘펀드 판매사’ - ‘펀드 판매사 변경대상’을 선택하시면 판매사 이동 가능여부와 이동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자본시장법 적용 펀드로 국내 설정 공모 펀드만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협회 시행세칙의 판매회사 변경 대상 제외 펀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판매사 이동 시 유의사항 안내
- ① 펀드 이동 시 전액 이동만 가능합니다.
- ② 자동이체가 신청된 계좌는 자동이체 해지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 ③ 소비자 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라, 판매사 이동 후 당행으로 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④ 판매사 이동은 펀드 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조화상품 · 채권 (특정금전신탁)
- 신규
구조화상품 및 채권의 신규 가입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 보유 고객
구조화 상품(ELS/DLS) 및 해외채권 상품은 만기까지 보유 가능하며 상품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보유 내역 및 수익률 조회는 한국씨티은행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조화상품 및 해외채권에 대한 중도 해지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2021년 10월 25일 이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상품(ELS/DLS) 및 해외채권 상품에 대한 후취보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0.1%p 감면되었습니다.
- 해지 환매
구조화 상품은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시 연결된 수시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채권 만기 시 연결된 수시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기 전 해지는 영업점(방문 또는 유선)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국내 1588-7000, 해외 82-2-370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