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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이용안내

할부 철회권

  • 국내 가맹점에서 3개월 이상 할부매출로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철회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으로 송부하고, 인도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가맹점에 반환하여 상호 원상회복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다단계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 구매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와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
    • 철회 기간을 경과하거나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농.수/축산물로 제조업에 생산되지 아니한 물품
    •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등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아래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철도법에 의한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 등
    • 투자목적거래(부동산, 주식투자자문 등)

할부 항변권

  • 국내 가맹점에서 3개월 이상 할부 매출로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서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할부 항변권이 불가합니다.
    • 할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한 물품 또는 용역
    • 다단계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 할부 선결제 등으로 할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회원이 이용대금 결제의 태만(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
    • 회원의 고의성이 있거나 가맹점과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 경우
    • 주 계약이 아닌 특정한(부가적인) 계약 내용의 문제로 할부항변을 주장할 경우
    • 계약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투자목적거래(부동산, 주식투자자문 등)

통신 및 방문 판매 철회권

  • 국내 가맹점에서 통신 또는 방문 판매로 물품을 구매한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방문판매의 경우는 14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철회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계약일로부터 철회 기간 이내에 해당 가맹점으로 송부하고, 인도 받은 상품을 해당 가맹점에 반환하여 상호 원상회복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권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동 가맹점에 상계할 대금이 없는 경우 보상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및 철회/항변 신청

  • 할부거래 철회항변 행사시 해당 가맹점에 철회항변 신청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후, 본인보관용 내용증명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씨티은행 철회항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씨티은행 철회항변 담당자 ☎ 02-2004-1612
  • 가맹점의 계약 불이행으로 항변신청 시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철회항변 신청서 양식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증명우편 발송 방법 자세히 보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