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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이용안내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 회원은 신용상태가 개선(예: 소득 또는 재산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평점의 상승)된 경우, 신청횟수 및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은행은 회원의 내부신용등급을 변경할 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당행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방법

  • 홈페이지(씨티카드>금융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모바일앱(신용카드>금융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고객센터(1566-1000)

유의사항

  • 마케팅 프로모션에 의해 이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으신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개선이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10영업일 이내 당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402-04-032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