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이용안내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 회원은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은행은 회원의 내부신용등급을 변경할 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당행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방법
- 고객센터(1566-1000), 인터넷 홈페이지(씨티카드 > 카드이용가이드 > 씨티카드이용안내 > 금리인하요구권)로 신청 바로가기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개별통지
유의사항
- 마케팅 프로모션에 의해 이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으신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개선이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 신청 결과는, 당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심사 결과에 대해 안내 후 고객님의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고객님과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안내 문자 발송 후 금리인하 신청이 취소됩니다.
금리인하 신청이 취소되더라도, 당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1000)를 통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필 2002-04-142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