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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유별 해외송금방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반드시 영업점에서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 한국씨티은행으로 지정 등록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여권, 소속 법인(단체)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기술훈련, 문화, 국외연수 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입증 증명서

송금한도

  • 인터넷 이용시, 건당 미화 5만불 미만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송금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은행 영업시간(18:00)이후에 원화계좌에서 인출 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09:00) 시작 전까지 USD10,000 이내에서 거래 가능

    예시

    • ① 평일인 경우 : 8/10(수) 18:00 이후 익영업일 8/11(목) 영업시간(09:00) 시작전까지의 총금액 USD10,000 이내 거래가능
    • ②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 8/12(금) 18:00 이후 주말 및 공휴일 경과하고 첫 영업일인 8/16(화) 영업시간(09:00) 시작 전까지 총금액 USD10,000 이내 거래가능

유의사항

  • 해외체재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한 해외송금을 하시려면 영업점에서 사전에 해외체재자 대리인 등록을 하셔야 송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