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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유별 해외송금방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반드시 영업점에서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 한국씨티은행으로 지정 등록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여권,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 입증서류

송금한도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경우 기타지급한도(연간 5만불)까지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없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이용시, 건당 미화 5만불미만 금액까지만 송금이 가능)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송금시 영업점에서 급여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도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기타지급한도 연간 5만불 지급은 다음의 거래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원화대가 해외송금 및 대외계정 예치
    •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하지 않고 미화 2만불이내 외국통화 또는 외화표시 여행자수표 대가로 해외송금 또는 대외계정 예치
    • 외국인거주자의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통한 대외지급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소득 송금의 경우, 건당 미화5만불 미만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외화계좌에서 인출 시 건당 1 만불 까지 가능)
  • 은행 영업시간(18:00)이후에 원화계좌에서 인출 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09:00) 시작 전까지 USD10,000 이내에서 거래 가능

    예시

    • ① 평일인 경우 : 8/10(수) 18:00 이후 익영업일 8/11(목) 영업시간(09:00) 시작전까지의 총금액 USD10,000 이내 거래가능
    • ②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 8/12(금) 18:00 이후 주말 및 공휴일 경과하고 첫 영업일인 8/16(화) 영업시간(09:00) 시작 전까지 총금액 USD10,000 이내 거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