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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된 증명서의 양식은 현재년도의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 조회 하시고자 하는 본인 또는 가족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소득공제조회는 고객단위로 주민번호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소득공제 신청 첨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소득공제부당(이중/허위) 청구, 위/변조시 관련법에 의하여 추징 및 강제환수사유에 해당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년도 12월 사용분까지 최종 반영하여 다음해 1월 13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소득공제 확인서의 인쇄는 5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