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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씨티은행(이하 ‘당행’)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표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이전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자동수집

    추가적 이용·제공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

    처리방침의 변경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항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제14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와 연락처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당행은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업무(여신, 수신, 내·외국환 등), 겸영업무(신탁, 펀드,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부수업무(보증, 팩토링, 대여금고, 보호예수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에 의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ㆍ당행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ㆍ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③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⑤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⑥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행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CI, 국적, 직업군, 주소(자택,직장),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자택, 직장, 휴대전화번호 등)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당좌(가계당좌)예금,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거래일시 등 신용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건강보험료납부액, 국민연금납부액, 신용평점, 평점정보 등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기타 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계약체결에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거래조건(금리,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
    - 고객 아이디, 접속 일시, IP Address 또는 전화번호, 전자적 장치와 접근매체 관련 정보(HDD Serial, MAC Address, 개인방화벽 설정, 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등), 전자금융거래 내용 등
    * 당행은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4. 수집방법
    - 당행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4조(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당행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개인정보를 처리에 대해 영업점 등에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② 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수집 항목 : 법정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③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등에 관한 사항)
    ① 당행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당행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휴업체 자세히보기
    - 씨티그룹 본사를 포함한 한국씨티은행의 계열회사 및 해외감독기관
    ▪ 씨티그룹 계열회사 : Citigroup Inc., Citibank N.A. 등
    ▪ 해외감독기관 : OCC, Fed(미국)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제공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보관·제공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제휴 상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 업체별 제공 목적은, 상기 “1. 제공받는 자 – 제휴업체 자세히보기” 클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그룹 본사를 포함한 한국씨티은행의 계열회사 및 해외감독기관에 대한 제공
    ▪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보고, 감사 및 검사자료로 활용 및 제공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제공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 정보,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식별 정보 외의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업체별 제공 항목은, 상기 “1. 제공받는 자 – 제휴업체 자세히보기” 클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그룹 본사를 포함한 한국씨티은행의 계열회사 및 해외감독기관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검사 및 감사 목적에 필요한 정보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당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수탁업체 자세히보기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을 위한 업체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한 마케팅 업체
    - 사은행사 관련 이벤트 업체
    -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리서치 업체
    - 자산매각을 위한 업체 등
    -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1. 수탁업체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탁의 목적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 자산 매각을 위한 자문 업무의 수행 등
    -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1. 수탁업체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1. 수탁업체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1. 수탁업체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전 자세히보기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① 당행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2.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상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 근거 /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ㆍ상법 제33조 / - 계약서, 거래신청서 등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ㆍ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 - 연도별 납입액, 인출액, 납입전환 금액, 확인과세 제외 금액 정보 등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정보
    ㆍ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 - 금융거래 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 등 자료
    -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등
    4.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고객은 당행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행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당행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은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정보주체는 당행 영업점(서면접수), 콜센터(전화접수), 당행 홈페이지(인터넷접수)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정정·삭제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당행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본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는 영업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객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당행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 관련 사항)
    - 당행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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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당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 지 여부

    제14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의해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행이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은 아래 ‘⑥ 가명정보 처리현황 자세히보기’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당행이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및 항목, 이용목적은 아래 ‘⑥ 가명정보 처리현황 자세히보기’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당행이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아래 ‘⑥ 가명정보 처리현황 자세히보기’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아래 ‘⑥ 가명정보 처리현황 자세히보기’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가명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관리, 접근통제, 재식별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의 접근통제

    ⑥ 가명정보 처리현황 자세히보기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와 연락처 등)
    ① 당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준법감시본부 : 김한석 상무
    - E-Mail 전자민원 신청 이메일상담
    - 전화번호 : 02-2004-1566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는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영업점 : 방문하여 열람 신청(이용시간 : 09:00 ~ 16:00)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 개인정보관리 → 고객정보관리 (개인정보열람)

    ③ 또한,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열람청구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불편사항 및 열람청구사항을 해결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씨티은행 고객센터
    - 은행업무/거래 : 1588-7000
    - 인터넷뱅킹 : 02-3704-7700
    - 씨티카드 : 1566-1000
    - 개인(신용)정보상담 : 02-2004-1566

    제16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1833-6972)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③ 대검찰청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④ 경찰청 (ecrm.cyber.go.kr / 국번없이182)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당행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9.1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의필 2309-06-146 (2023.09.11)
  •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약관
    전자우편서비스 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라 칭함)과 서비스 가입자(이하 "이용자"라 칭함)간에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 은행에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통신매체 :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휴대폰, e-mail 등)를 말하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통신매체의
    범위는 은행이 정한다.
    3. 접근수단 :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의
    이용자번호(ID), 보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식별번호(PIN번호)등을 말한다.
    4.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제공서비스 내용)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계좌거래내역 관련 서비스, 수신/여신/외환 관련 서비스 및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이며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추가, 변경 및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은행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신청 및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은행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포함한 이용
    승낙으로 성립된다.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은행에서 요청하는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서비스 해지 및 정지)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 1 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기일에 이용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은행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제11조 2항 6호의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및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자는 은행이 별표 1 에서 정한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서비스 중단)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시스템
    장애나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제 8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청구)
    1. 은행은 별표 2 에서 정한 이용수수료를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날의
    익월부터 은행이 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수수료 인출 계좌에서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 처리한다.
    2. 미납수수료가 있는 경우 납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3. 이용수수료는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수수료를 월단위로
    청구한다.

    제 9 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관계법령, 은행의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서비스 신청 및 변경 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2. 은행 및 제 3 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
    4. 은행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6. 이 약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 11 조 (면책조항)
    ① 손해부담 및 면책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관련 약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 통신기기, 회선,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통신 매체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이용자가 신청한 대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에게 통지된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

    제 12 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약관의 적용 등)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한다.)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즉시 이를 전자적 장치에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약관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뱅킹서비스 이용 약관을 적용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약관은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약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약관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이 약관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이 약관은 2023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이 약관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비스 이용 시간
    항 목 세부내용
    SMS 입출금 거래 발생즉시알림
    (단, 통보금지시간을 지정하신 경우 통보금지시간 이후에 순차적으로 알림)
    대출 원리금 납입 안내 계좌별 대출 원리금 납입 안내
    영업시간 중 발송
    중요변경사항 알림서비스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시 발생하는 중요변경사항
    영업시간 중 실시간 안내
    - 통장 재발행, 계좌비밀번호 변경, 투자상품 연결계좌변경 등
    Push알림
    (스마트폰에 국한됨) 입출금 거래 발생즉시알림
    (단, 통보금지시간을 지정하신 경우 통보금지시간 이후에 순차적으로 알림)
    E-Mail 0:00 ~ 24:00


    (별표 2) 이용 수수료
    항목 조건 금액
    SMS 입출금 거래
    1,000원 (월, 신청 계좌당)
    (신청당월은 계좌별 최초1회만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씨티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은 면제)
    대출 원리금 납입 안내 무료
    중요변경사항 알림서비스 무료
    Push알림 입출금 거래 무료
    E-Mail 모든 은행에서 발송하는 메일 무료

    [심의필 2303-01-030 (2023.03.20)]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1-01-024 ( 2022.03.21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한국씨티은행


    목 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전자금융거래“, 2. “이용자”, 3. “지급인”, 4. “수취인”, 5. “전자적 장치”, 6. “접근매체”, 7. “전자문서”, 8. “거래지시”, 9. “오류”, 10. “계좌송금”, 11. “계좌이체”,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13. “추심이체”,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15. “지연이체, 16. “영업일”, 17. “단말기지정 및 이용”, 18. “추가적인 보안조치”, 19. “전자서명” / 제3조(적용되는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제7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 제8조(이용시간) / 제9조(수수료) / 제10조(이체 한도) / 제11조(거래의 성립) /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제14조(거래의 제한) /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시기) /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 제18조(오류의 정정) / 제19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제25조(준수사항) / 제26조(거래내용 녹음) / 제27조(비밀보장의무) /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제29조(약관의 변경) /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 제33조(준거법)
    부칙 - 제 1 조(시행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 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 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 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인증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수단으로 이용자의 거래지시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및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 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 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8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준법감시인 심의필 2103-01-151 (2021.03.22)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면개정 : 2006. 7. 18
    일부개정 : 2007. 1. 1
    일부개정 : 2007. 7. 31
    일부개정 : 2007. 11. 1
    일부개정 : 2008. 1. 8
    일부개정 : 2008. 12. 15
    일부개정 : 2010. 3. 24
    일부개정 : 2010. 4. 29
    일부개정 : 2010. 10. 2
    일부개정 : 2011. 3. 15
    일부개정 : 2011. 4. 1
    일부개정 : 2013. 7. 24
    일부개정 : 2013. 11. 22
    일부개정 : 2015. 4. 1 5
    일부개정 : 2016. 2. 1
    일부개정 : 2016. 11. 1 4
    일부개정 : 2017. 08. 21
    일부개정 : 2017. 11. 20
    일부개정 : 2018. 10. 12
    일부개정 : 2020. 09. 29
    일부개정 : 2020. 12. 10
    일부개정 : 2021. 4. 30


    제1 조 목적
    (1)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기기서비스는 제외하며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개인고객과 은행이 정한 개인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2조 (전자적 장치)
    (1)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 다
    1. 인터넷 모바일 뱅킹 : 개인용컴퓨터 (PC), 휴대폰 , 스마트 기기 등
    2. 폰뱅킹: 전화, 휴대폰 등
    (2)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사용할 전자적 장치를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신청)
    (1)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은행은 동 약관 제5조 (1)의 안내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4 조 각호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는 사전 서비스 이용계약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2.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상담 신청
    3. 민원 신청 등

    제4조 (서비스의 종류)
    (1) 은행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외국환 관련 서비스, 예금 신탁 투자상품 관련 서비스, 대출 관련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2) 은행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시행일 1개월 이전에 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1개월간 안내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5조 (본인 확인방법)
    (1) 은행은 제 3 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에 열거된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 또는 은행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1. 이용자 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2. 계좌번호 , 계좌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 신용카드 비밀번호
    3.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4.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 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에 의한 비밀번호
    5. 기타 대면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6. 이용자 생체 정보 또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정보
    7. 전자적 장치 정보
    8.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등 타 기관 본인확인 서비스의 활용
    9.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입력 (PIN은 씨티모바일앱을 통해 등록함)
    10.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고객ID), 폰뱅킹 비밀번호

    (2) 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본인인증수단을 한국씨티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역 확인방법)
    (1)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 기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 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나타나거나 이용자가 프린트한 서비스 거래내용은 이용자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제 1 항의 기재 거래내역과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내용만이 거래에 관한 확정적 증거로서 사용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3) 이용자는 확인한 거래내역의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은행은 동 기재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계좌이체 서비스 )
    (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12 조에 추가하여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입금은행의 시스템 장애 , 계좌번호 불일치 등에 의한 이체 불능시에는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이체 지정일이 은행 휴무일일 때에도 휴무일에 거래를 처리합니다.
    (2) 이용자가 계좌이체 처리시 확인절차를 위하여 승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의 승인조작이 완료된 이후 은행이 정한 시간에 계좌이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단, 승인서비스를 적용 받는 이체거래의 종류는 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하기로 합니다.
    (3) 이용자는 승인을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 자신이 부담 함에 동의합니다.

    제8조 계좌이체 한도
    (1) 이용자는 계좌이체 한도금액을 보안매체별로 은행이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보안매체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범위내로 계좌이체 한도를 감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실명확인 안내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계좌이체 한도를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 한도는 제 9 조에 의해 신청된 출금계좌로 매 계좌이체거래 시 이체거래금액 외화거래의 경우 거래환율로 환산한 원화상당액 을 기준으로 차감되며 익일 원래대로 재 설정 됩니다. 단,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계좌이체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좌개설 상품매입 및 해지 환매
    2.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
    3. 예금의 이자지급
    4. 이용자 계좌간 이종통화 이체 (환전)
    5. 자동이체 약정에 의한 계좌이체 등

    제9조 (계좌이체 이용계좌)
    (1) 이용자는 계좌이체 서비스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은행이 정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통하여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출금계좌의 추가 등록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합니다.
    (2)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서비스 신청시 입금대상계좌를 은행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시 마다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해외 송금거래 서비스)
    (1) 해외송금거래는 외국환 거래규정상의 유학생, 해외 체재자, 외국인 대상 보수송금 및 개인송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한 해외송금거래 와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서 요구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미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미리 지정한 수취인에 대한 송금지시를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은 이용자가 지시한 송금이 외국환거래 법령에 저촉되거나, 당해 계좌로부터의 인출가능금액이 송금 신청 액에 미달 할 경우 지시된 송금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송금이 이행되지 않 은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5) 서비스를 통한 해외송금거래는 외환거래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11조 (예금/신탁/투자상품 관련서비스)
    (1) 이용자는 예금/신탁/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은행이 정한 실명확인 안내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자 본인명의의 새로운 계좌 개설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본인명의의 예금 신탁 투자 상품에 대하여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해지 환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이용자의 계좌개설 신청시 안내한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연결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계 처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명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는 거래인감 또는 서명 신고를 생략하고 통장 및 증서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용자는 통장 및 증서의 발급이 필요하면 소정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대출관련 서비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은 제5조 본인확인 방법 및 기타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이용수수료)
    (1)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표2) 에서 정한 이용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제1항의 이용수수료를 출금계좌로부터의 차감을 통하여 해당 지급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타행계좌로의 이체시 징수한 수수료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포인트로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적립된 수수료 포인트를 동 수수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의 사용은 계좌 이체수수료 보다 적립된 포인트가 많을 경우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은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시행일 1개월 전 에 이를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사이트에 1 개월 동안 게시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수수료의 변경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14조 (접근매체 관리 및 제 사고신고, 변경 등)
    (1) 이용자는 제5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은행의 웹사이트에 공지된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통장, 접근매체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한 신고내용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기타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4조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통해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제한)
    (1)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2.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3. 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OTP카드를 공동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4.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5. 은행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한 관련 보안 프로그램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6. 이용자가 보안계좌를 신청한 경우, 당행 보안계좌에 대해서는 이체ㆍ조회 등의 거래는 제한됨.
    7. 휴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인 경우(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8. 은행이 제공한 각종 사고예방서비스를 고객이 신청하여 제한된 경우
    9. 전자적 장치 정보 또는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해 둔 생체 정보와 이용 시 입력한 생체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 PIN 입력을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11. 폰뱅킹 비밀번호를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12. 폰뱅킹 이용시 공중전화와 발신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화의 경우
    13. 이용자의 정보보안과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14.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해제를 신청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도 해제가 가능한 거래는 서비스를 통해 해제 후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이 정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해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은행이 제공한 이용 수수료 적립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며, 해지시점까지 미처리된 예약이체 자료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3) 은행은 이 약관 제4조(1)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상품 거래별 계약이 모두 해지 등으로 종료되고, 18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을 때에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손실부담 및 면책)
    손실부담 및 면책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적용 등)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한다.)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즉시 이를 전자적 장치에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은행은 이용자가 영업점에서 이 약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5)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 기본약관 및 해당 거래별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9조 (합의관할)
    이 약관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굿뱅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폐지될 “씨티은행인터넷뱅킹서비스약관”에 포함된 개인 이용자(은행이 정한 개인사업자 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온라인뱅킹서비스 관련사항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씨티은행인터넷뱅킹서비스약관”으로 약정한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전환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 제6조에 불구하고 서면 신청없이 기존 약정으로 부여받은 계좌이체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씨티은행인터넷뱅킹서비스약관”으로 약정한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전환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불구하고 출금계좌를 전자적수단을 통해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시 마다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2003년 4월 7일 이전에 “굿뱅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불구하고 출금계좌를 전자적수단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 칙(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5)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6)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7)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별표2) 이용수수료에 안내된 이용자별 매월 10건의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기준일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약관 제13조(서비스의 제한) (3)항의 조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 칙(15)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6)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7)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변경된 (별표1) 계좌이체 한도금액은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 이용자부터 적용됩니다.

    부 칙(1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씨티폰 서비스 이용약관”은 폐지되며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웹회원 이용약관”은 폐지되며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2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표1) 계좌이체 한도
     인터넷/모바일뱅킹
    보안매체
    구 분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용자 모바일 인증** 이용자 보안카드 이용자
    개인
    1회 1억원 1억원 1천만원
    1일 2억원 2억원 1천만원
    은행이 정한 개인사업자, 단체 등
    1회 1억원 - -
    1일 10억원 - -
    - 이용자는 은행과 추가 약정을 통해서 계좌이체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용자의 계좌이체 한도 금액을 1회/1일 1백만원 이하로 감액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 후 이용하는 스마트OTP, 스마트보안카드를 포함합니다.
    - **모바일 인증은 씨티모바일 앱에 등록한 PIN 또는 모바일 기기에 등록 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폰뱅킹
    보안매체
    구 분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용자 보안카드 이용자
    개인
    1회 5천만원 3백만원
    1일 2.5억원 1천만원
    법인
    1회 5천만원 -
    1일 2.5억원 -
    - 점자보안카드 1등급 한도 예외 요청 신청자의 경우 개인 OTP 카드 계좌 이체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 후 이용하는 스마트OTP, 스마트보안카드를 포함합니다.

    (별표2) 이용수수료
     인터넷/모바일뱅킹
    구 분
    당행 계좌로의 이체(당행이체)
    수수료
    - 계좌이체 수수료 : 면제
    단, 집금계좌(CMS)와 같이 사전에 수수료가 약정된 계좌로의 계좌 이체시에는 약정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 분
    타행 계좌로의 이체(타행이체)
    수수료
    - 계좌이체 수수료 : 건당 500원 (1억원 초과시 1억원 당 500원 추가)
    - 이용자별 매월10건의 타행이체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실제 납부하신 수수료는 다음달 첫영업일에 출금계좌로 환급됩니다.)

    구 분
    6개월 이전 예금거래내역 조회서비스
    수수료
    - 신청 건당 1,000원

    - 기타 서비스 별 이용수수료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내 적용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됩니다.

     폰뱅킹(ARS만 해당됨)
    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
    건당 500원
    - 기타 서비스 별 이용수수료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내 적용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됩니다.

본인은 ID등록과 관련된 위 약관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ID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및 거래정보 확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본인확인방법 필수체크
생년월일 필수입력
거래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