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NB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 글씨크기

공지사항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No : 152903 작성일 : 2020.03.02 조회수 : 50219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씨티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에서 시행중인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회원은 신용상태가 개선(예: 소득 또는 재산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평점의 상승)된 경우, 신청횟수 및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방법

  • 홈페이지(씨티카드>금융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모바일앱(신용카드>금융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고객센터(1566-1000)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바로가기

유의 사항

  • 마케팅 프로모션에 의해 이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으신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개선이 당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증빙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10영업일 이내 당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402-04-032 (2024.02.22)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