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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시행 안내

No : 332560 등록일 : 2024-12-31 첨부파일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시행 안내

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2023년 10월 5일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이하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협약에 따라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은행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

  • ① 적용 대상
    •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위·변조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전기통신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②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 (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 피싱,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 간편송금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단, 스마트출금 등 앱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
    • 은행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용자의 신청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은행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3) 신청 대상 및 접수처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단, 카드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는 2025년 1월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한 예금주 본인 명의의 각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은행명/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KDB산업은행 ☎1588-1500 KB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NH농협은행 ☎1661-3000 한국씨티은행 ☎1588-7000 경남은행 ☎1600-8585
신한은행 ☎02-2144-9630 수협은행 ☎1588-1515 케이뱅크 ☎1522-1000
우리은행 ☎1588-5000 아이엠뱅크 ☎1588-5050 카카오뱅크 ☎1599-3333
SC제일은행 ☎1588-1599 부산은행 ☎1588-6200 토스뱅크 ☎1599-4905
하나은행 ☎1599-1111 광주은행 ☎1588-3388 ☎1661-7654
IBK기업은행 ☎1566-2566 제주은행 ☎1588-0079 (※은행연합회 회원사 순)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접수 및 문의처]

4)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담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안내 / 비고
제출서류 안내 비고
각 은행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은행 서식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의 요청 시)
그밖에 은행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은행의 요청 시)

5) 유의사항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은행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감안)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여러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은행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예시 : 예금주 본인명의의 A,B,C 은행 모두에서 피해발생. A,B,C 은행 각각 개별접수)

은행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