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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비즈니스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고객을 위한 글로벌 선진 금융서비스

씨티비즈니스 대출 대상 고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의 (전문직)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씨티비즈니스 대출의 대상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씨티비즈니스 금융서비스

씨티은행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브랜드인 ‘씨티비즈니스’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선진금융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모범규준’이 제정되어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고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운영(2022년 1월 28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신 개인사업자대출 고객님께서는 각 영업점 담당 RM(심사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채널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역을 통한 1:1 컨설팅서비스

  • 맞춤형 금융상품

    사업체의 규모와 성격에 가장 적합한 맞춤대출상품과 자금관리서비스

  • 밸류 파트너쉽

    한국씨티은행의 고객으로서 다양한 고급 정보와 금융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